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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 네트워크 장애 피해 보상책 마련 논의

by 봄날을 꿈꾸며.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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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지난 25일 발생한 유, 무선 통신장애 피해에 관해서 기존 '3시간 끊겨야 보상'이라는 조항에 상관없이 보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KT 구현모 대표가 오늘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대책을 논의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피해 고객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기존 KT 약관에는 통신 서비스가 연속 3시간 이상 끊긴 경우부터 피해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구현모 대표는 내부 이사회 검토를 통해 약관 범위를 넘어 보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인 29일 긴급 이사회를 열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구체적인 보상안을 논의하고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이용자와 소상공인 등의 피해 집계를 이르면 다음 주부터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한 정부와 협의해 기존 통신 서비스의 약관 개선 의지도 밝혔는데요, 기존의 3시간 피해 약관은 오래된 약관임을 인식하고 현재에 맞게 변경돼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 듯싶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서는 통신의 의존도가 높아졌기에 꼭 필요한 개정일 것 같습니다.

 

KT는 이번 통신장애 발생에 대해 KT 협력사 직원이 망 고도화 작업 중에 낸 실수로 발생했다면서, 새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네트워크 경로 설정(라우팅)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스크립트의 명령어가 한 줄 정도 누락되었고 미완성 채인 스크립트가 전국 네트워크 장비로 전송되면서 마비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협력사가 작업했다고 하지만 KT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일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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