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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오늘부터 대형 마트, 백화점 등도 방역패스 적용! 백신패스 과태료와 기간을 알아보자.

by 봄날을 꿈꾸며.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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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되었는데요, 청소년 방역 패스 등 백신패스가 국민청원에도 오르고 있는 만큼 연일 뜨거운 감자로 화두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보호와 의료체계 과부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는 하지만 백신 패스가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견해도 큰만큼 대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면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하는데요, 2차 접종을 마쳤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방역 패스의 유효기간은 접종 후 14일이 지난날로부터 180일(6개월)이고, 그 이후에는 3차 부스터 샷을 접종하거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10일)부터 방역패스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가되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7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위반 횟수별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방역 패스는 QR코드를 확인하지 않는 소규모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시설 이용에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현재 카페나 식당은 백신 미접종자의 1인 이용은 자유롭지만 대형마트는 미접종자 혼자 방문을 하더라도 방역패스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마트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예외로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사유 등으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은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방역패스 적용에서 예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대형마트, 백화점 방역 패스의 변경된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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